2023년부터는 다자녀가구이신분이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은 물론이고 개별소비세 까지 감면이 됩니다!
자동차 구입시 꼭 참고 하시고 감면혜택 받으세요!
(첫째아이가 만18세미만이고 자녀가3명인 경우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혜택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7인승미만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300만원 한도까지 면제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됩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미만 승용자가용은 개별소비세 300만원 한도까지 면제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 됩니다.
200만원 초과시는 전체 취득세의85%까지 감면됩니다.
예를들어 5인승 k8 구입시 일반가구와 다자녀가구 비용차이를 견적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가구가 구입시 개소세 감면금액이 848,662원이고 취득세는 2,912,910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자녀가구가 구입시 개소세 감면금액이 2,828,873원이고 취득세는 1,386,89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가구가 k8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까지 합한 총소요비용은 49,107,248원이고,
다자녀 가구가 구입시 총소요비용은 45,586,517원 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합계 3,520,731원 더 감면받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1,980,211원 취득세1,526,020원)
이번에는 다자녀가구가 가장 많이 구입하는 7인승 카니발 구입시
일반가구와 다자녀가구 비용차이를 견적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가구가 구입시 개소세 감면금액이 856,901원이고 취득세는 2,945,280원이 나오게 됩니다.
다자녀가구가 구입시 개소세 감면금액이 2,856,338원이고 취득세는 322,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가구가 카니발7인승 구입시 취득세 까지 합한 총소요비용은 49,652,679원이고,
다자녀 가구가 구입시 총소요비용은 45,116,162원 입니다.
다자녀 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합계 4,536,517원 더 감면받게 됩니다.
(개별소비세 1,999,437원 취득세2,623,280원)
보시다시피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이 어마어마 합니다.
올해부터 개별소비세 감면이 시행되어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은거 같아요
지금부터는 차량 구매하실때 이혜택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