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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취득세혜택★
+
★가스차구매 방법★
A란 사람이 자녀가 셋이고 아버지가 장애5급이라면?
아버지 장애등급으로 LPI차량도 구매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K5,K7 lpg차를 구입한다고 하였을때,
A-아들-다자녀혜택
B-아버지-장애4~6급
*A+B는 공동명의 불가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A명의로 K5,K7 lpg차 출고합니다.
*등록시 A명의로 등록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동시에 등록시 B복지카드,등본 지참
(※등본상 아버지와 거주지 동일하여야합니다)
*등록시 A+B 등본상 주소지 동일하여야 합니다.
*등록후에도 A+B 등본상 주소 동일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 단계들을 차례대로 진행한다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고,
LPI차량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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