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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우(1~3급)분들은
특별소비세 , 등취득세 , 자동차세들을 면세 받을수 있는데요~~
※2000cc이하 차량은 5인승7인승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등취득세,자동차세면세
※2000cc이상 5인승 차량은 특별소비세만면세
※2000cc이상 7인승 차량은 특별소비세,등취득세,자동차세면세
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우이시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수 있는데요
공동명의 조건은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배우자에 한하여 공동명의가 가능하면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 하여야만 합니다.
*특별소비세가 없는 차종들이 있는데요
모닝,봉고,카니발9인승11인승
위 차종들은 특별소비세가 없어 등취득세,자동차세만 감면 됩니다^^
*복지카드 앞뒤면 복사본
*등본(복사본관계없음)
★★★ 새차 구입시 기존에 lpg차량을 보유중이시면 보유5년이 지났어도 이전해야만 새차 면세 받을수있습니다.
새차를 면세 받을려면 기존차는 무조건 정리 해야합니다.
만약 기존 보유중인 차량이 비lpg(가솔린,디젤차량)차량이며 구입시 면세 혜택을 받으셨다면
신차로 Lpg차량을 구매가능합니다.
단 특별소비세+등취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장애우 분들은 신차 구입시 다양한 세재 혜택들이 있는데요~
신차 구입시 꼼꼼한 영업사원을 만나 세재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특별소비세 , 등취득세 , 자동차세들을 면세 받을수 있는데요~~
면세대상차종은
※2000cc이하 차량은 5인승7인승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등취득세,자동차세면세
※2000cc이상 5인승 차량은 특별소비세만면세
※2000cc이상 7인승 차량은 특별소비세,등취득세,자동차세면세
장애4~6급 이신분들은 lpi차량만 구입할수 있는 조건만 되시고 공체만 면세가 됩니다.
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우이시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수 있는데요
공동명의 조건은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배우자에 한하여 공동명의가 가능하면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 하여야만 합니다.
*특별소비세가 없는 차종들이 있는데요
모닝,봉고,카니발9인승11인승
위 차종들은 특별소비세가 없어 등취득세,자동차세만 감면 됩니다^^
면세대상 차량 등록시 필요서류
*복지카드 앞뒤면 복사본
*등본(복사본관계없음)
★★★ 새차 구입시 기존에 lpg차량을 보유중이시면 보유5년이 지났어도 이전해야만 새차 면세 받을수있습니다.
새차를 면세 받을려면 기존차는 무조건 정리 해야합니다.
만약 기존 보유중인 차량이 비lpg(가솔린,디젤차량)차량이며 구입시 면세 혜택을 받으셨다면
신차로 Lpg차량을 구매가능합니다.
단 특별소비세+등취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장애우 분들은 신차 구입시 다양한 세재 혜택들이 있는데요~
신차 구입시 꼼꼼한 영업사원을 만나 세재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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