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유차세제혜택1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2017년 6월까지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을 보유한 318만명이다. 내년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 혹은 말소 등록하고, 두 달 이내에 새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개별소비세율(5.0%)보다 훨씬 낮은 세율(1.5%)을 적용받는다. 교육세(최대 30만원)·부가가치세(최대 13만원) 감면까지 고려하면 세금을 143만원까지 덜 내게 된다. 또 내년 1~6월 중에 화물·승합차를 구입할 때에는 100만원 내에서 취득세의 절반을 깎아준다. 2006.. 2016.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