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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혜택2

자동차 구입시 다자녀혜택도 받고 가스차구입하는방법 ★다자녀취득세혜택★ + ★가스차구매 방법★ A란 사람이 자녀가 셋이고 아버지가 장애5급이라면? 다자녀혜택으로 취득세 감면도 받고 아버지 장애등급으로 LPI차량도 구매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K5,K7 lpg차를 구입한다고 하였을때, A-아들-다자녀혜택 B-아버지-장애4~6급 *A+B는 공동명의 불가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A명의로 K5,K7 lpg차 출고합니다. *등록시 A명의로 등록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동시에 등록시 B복지카드,등본 지참 (※등본상 아버지와 거주지 동일하여야합니다) *등록시 A+B 등본상 주소지 동일하여야 합니다. *등록후에도 A+B 등본상 주소 동일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 단계들을 차례대로 진행한다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고, LPI차량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2018. 8. 8.
자동차 구매시 다자녀가구 혜택정리 자동차 구매시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가 있으신분은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지원대상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입양자포함) ★지원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대상 자동차 ☞1순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순위 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14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 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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