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다자녀혜택lpg1 자동차 구입시 다자녀혜택도 받고 가스차구입하는방법 ★다자녀취득세혜택★ + ★가스차구매 방법★ A란 사람이 자녀가 셋이고 아버지가 장애5급이라면? 다자녀혜택으로 취득세 감면도 받고 아버지 장애등급으로 LPI차량도 구매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K5,K7 lpg차를 구입한다고 하였을때, A-아들-다자녀혜택 B-아버지-장애4~6급 *A+B는 공동명의 불가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A명의로 K5,K7 lpg차 출고합니다. *등록시 A명의로 등록 다자녀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동시에 등록시 B복지카드,등본 지참 (※등본상 아버지와 거주지 동일하여야합니다) *등록시 A+B 등본상 주소지 동일하여야 합니다. *등록후에도 A+B 등본상 주소 동일 유지하여야 합니다. 위 단계들을 차례대로 진행한다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고, LPI차량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2018.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