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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by 부파만 2016.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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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까지 10년이 넘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을 보유한 318만명이다.

내년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 혹은 말소 등록하고, 두 달 이내에 새 승용차를 구입해 등록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개별소비세율(5.0%)보다 훨씬 낮은 세율(1.5%)을 적용받는다.

교육세(최대 30만원)·부가가치세(최대 13만원) 감면까지 고려하면 세금을 143만원까지 덜 내게 된다.

또 내년 1~6월 중에 화물·승합차를 구입할 때에는 100만원 내에서 취득세의 절반을 깎아준다.

2006년12월30일 이전부터
2016.06.30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고객이 수출말소,폐차를 하게되면 특별소비세 최대143만원 까지 감면 혜택이 됩니다.

노후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런 혜택 때문에 일부러 신차를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신차로 교체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좋은 기회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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