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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 상속이전 서류

by 부파만 201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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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이전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슬픈 소식이 많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얼마전 아시는분이 돌아가셔 차량을 상속이전 해야 한다고 서류를 물어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이전 서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상속이전 신청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6개월 이내 이전하지 않을시 범칙금50만원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서 1부
-상속포기자 각각 신분증 사본,상속포기서에 도장날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동의서 작성시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날인
*상속대상자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상속순위
*1순위: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2순위:사망자의 직계존속(1순위가 없는경우)
*3순위:사망자의 형제자매


일반 이전하는 과정보다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차량 이전 업무는 해당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류 잘보시고 빠짐없이 챙기셔서 상속 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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