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아자동차다자녀1 자동차 구매시 다자녀가구 혜택정리 자동차 구매시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가 있으신분은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지원대상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입양자포함) ★지원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대상 자동차 ☞1순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순위 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14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 2016.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