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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시 미성년자 3명 이상 자녀가 있으신분은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입양자포함)
★지원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대상 자동차
☞1순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순위
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14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기존 다자녀 혜택받은 차량이 있으면 기존차는 판매하여야 새로 구입하는 차에 세재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기존차가 1년이 지났으면 관계없지만 1년이하면 세금 돌려내야합니다.
꼭 보유 1년 해야합니다!!
◎다자녀혜택 기간안에 차량구입시 다자녀 혜택을 못받은 경우 소급적용됨!
해당 지역 구청세무과 에서 소급적용됨
필요 서류는
본인방문시 신분증
대리인방문시 위임장,통장사본,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상 다자녀혜택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지원대상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양자, 배우자의 자녀 및입양자포함)
★지원내용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대체취득을 포함)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대상 자동차
☞1순위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순위
15인승 이하 승합차
☞3순위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 일반승용차는 세액 경감한도제를 도입하여 140만원까지 취·등록세를 경감하며, 14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만약 기존 다자녀 혜택받은 차량이 있으면 기존차는 판매하여야 새로 구입하는 차에 세재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기존차가 1년이 지났으면 관계없지만 1년이하면 세금 돌려내야합니다.
꼭 보유 1년 해야합니다!!
◎다자녀혜택 기간안에 차량구입시 다자녀 혜택을 못받은 경우 소급적용됨!
해당 지역 구청세무과 에서 소급적용됨
필요 서류는
본인방문시 신분증
대리인방문시 위임장,통장사본,신분증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상 다자녀혜택에 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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