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구입시 면세혜택 정리
신차 구입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우(1~3급)분들은 특별소비세 , 등취득세 , 자동차세들을 면세 받을수 있는데요~~ 면세대상차종은 ※2000cc이하 차량은 5인승7인승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등취득세,자동차세면세 ※2000cc이상 5인승 차량은 특별소비세만면세 ※2000cc이상 7인승 차량은 특별소비세,등취득세,자동차세면세 장애4~6급 이신분들은 lpi차량만 구입할수 있는 조건만 되시고 공체만 면세가 됩니다. 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우이시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수 있는데요 공동명의 조건은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배우자에 한하여 공동명의가 가능하면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 하여야만 합니다. *특별소비세가 없는 차종들이 있는데요 모닝,봉고,카니발9인승11인승 위 차종들은 특별소비세가 없어 등취득세,자..
2016.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