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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신차구입시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by 부파만 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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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신차 구입시 공동명의 서류에 관하여

포스팅 하겠습니다.

 

신차 구입을 하시다 보면 보험 문제라던지 세재혜택,lpg차량 구입을 위해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 등록시 꼭 필요한 서류가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 입니다.

 

 

 

우선 서류를 보시면

위에 차명,차대번호 를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차명은 자동차 이름을 적으시면 되구요

신차이면 차대번호를 적으시면 되구요

중고차이면 차량번호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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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밑에 공동명의자중 대표로 하실분과 공동계약자 인적사항을 기입 하시면 됩니다.

 

대표로 지정하시게 되면 차량에 관한 세금,범칙금등을 대표자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잘 판단하시고 대표자를 선정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시게 되면 지분율을 나눌수 있는데요

지분율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지분율을 50:50으로 하시게 되면 위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랑 각각 명의자의 막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분율을 1:99등 50:50이 아닌 비율로 나누게 된다면 공동명의 대표자 선임계랑 각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각각 신분증사본 막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분율을 통상 나누는 이유는 추후 자동차를 공동명의 상태에서

단독으로(공동명의자중 한명) 변경시 변경하는 사람이 9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1%에대한 이전 취득세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50:50의 비율이다고 하면 50%의 대한 이전취득세를 납부 하여야 됩니다.

 

그리하여 신차 구매시 추후에 단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99:1의 지분율로 하시는게 추후 이전시 취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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