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정보

자동차구입시 면세혜택 정리

by 부파만 2016. 11. 17.
반응형
신차 구입시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우(1~3급)분들은
특별소비세 , 등취득세 , 자동차세들을 면세  받을수 있는데요~~

면세대상차종은
※2000cc이하 차량은 5인승7인승 관계없이 특별소비세,등취득세,자동차세면세
※2000cc이상 5인승 차량은 특별소비세만면세
※2000cc이상 7인승 차량은 특별소비세,등취득세,자동차세면세

장애4~6급 이신분들은 lpi차량만 구입할수 있는 조건만 되시고 공체만 면세가 됩니다.

가족이 국가유공자이거나 장애우이시면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할수 있는데요
공동명의 조건은
직계존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배우자에 한하여 공동명의가 가능하면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 하여야만 합니다.


*특별소비세가 없는 차종들이 있는데요
모닝,봉고,카니발9인승11인승
위 차종들은 특별소비세가 없어 등취득세,자동차세만 감면 됩니다^^

면세대상 차량 등록시 필요서류
*복지카드 앞뒤면 복사본
*등본(복사본관계없음)

★★★ 새차 구입시 기존에 lpg차량을 보유중이시면 보유5년이 지났어도 이전해야만 새차 면세 받을수있습니다.

새차를 면세 받을려면 기존차는 무조건 정리 해야합니다.

만약 기존 보유중인 차량이 비lpg(가솔린,디젤차량)차량이며 구입시 면세 혜택을 받으셨다면
신차로 Lpg차량을  구매가능합니다.
단 특별소비세+등취득세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장애우 분들은 신차 구입시 다양한 세재 혜택들이 있는데요~

신차 구입시 꼼꼼한 영업사원을 만나 세재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


반응형